[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김밥전문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0여 명이 4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식중독증세가 집단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2021.08.04 observer0021@newspim.com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은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B·C 지점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A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지점 2곳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소장을 이날 수원지법에 접수했으며 손해액은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대 규모 알려졌다.
지난달 29일과 30일 분당구 정자동의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먹은 피해자들은 지난 2일 복통과 고열 및 설사 등 식중독증상을 보여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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