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합작법인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간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구축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미뤄왔던 만큼, 이번 법인 출범이 은행과 거래소 간 '절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출자금은 총 9억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3분의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는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키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는다.
앞서 지난 6월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두 달 만에 법인을 출범한 것이다. 당초 MOU에는 업비트도 포함됐지만, 법인 설립 전에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각 사) |
농협은행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항목에도 트래블 룰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는 트래블 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농협은행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거래소에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신한은행도 공식적으로 트래블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농협은행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당장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기에는 거래소 영업에 타격이 크고, 특정 코인의 시세가 급등‧급락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3대 거래소의 합작법인 출범은 은행의 트래블룰 구축 요구에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9월 특금법 시행 전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법인을 세워 구체화 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과 거래소의 이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면서도 "단순히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과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향후 농협은행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이번주 빗썸, 코인원에 대한 위원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실명계좌 확약서 발급 및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위원평가가 끝나고 이르면 9월초에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에 확약서를 발급한다면,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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