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본예산으로 36조5053억원을 편성했다.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예산을 의결했다. 총 지출은 36조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보다 8566억원(2.4%) 증가한 규모다.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8.31 jsh@newspim.com |
먼저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월 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5000억원 편성돼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올해 10만명 수준에서 내년도 7만명으로 줄인다. 기업 자부담률도 ▲30~49인 0→ 20% ▲50~199인 20→50% ▲200인 이상 20→100%으로 조정한다.
지난해와 올해 총 3조6000억원이 투입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올해 예산 1조4000억원을 내년도 절반이 넘는 6000억원 수준으로 감액한다. 올해 1조3000억원이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도 5000억원으로 대폭 감액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해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충한다. 직업능력개발분야 예산은 올해 2조40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2조6000억원으로 9% 증액한다.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도 제공한다.
전국민 고용안전망은 지속 확충한다. 우선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800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1조원 수준으로 20% 이상 늘었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3+3 육아휴직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도 1조1000억원 편성됐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을 위해 3271억원을 투입하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에도 1197억원(1만5000개소)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8.3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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