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물량이 1억7000만회분이라고 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무회에서 '2022년 백신 도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총 4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한다고 보고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는 백신 수급 불안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에 대비하여 백신을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국내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 가시화에 따라 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 회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수급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백신 물량부터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백신 총 물량은 1억7000만회분으로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3600만명에 대한 2차접종과 미접종자 추가접종과 접종대상 확대 그리고 부스터 샷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회분이며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계획에 일부 영향을 미친 모더나사의 백신공급 차질 문제도 미국까지 방문하는 범정부적 노력으로 해소했다"며 "당초 공급예정인 물량의 2배 이상인 831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해 오늘 101만회분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700만회분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극화 완화·해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한다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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