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 용문네거리와 숭어리샘네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구속된 2명은 친구 사이로 함께 범행을 하다 다른 친구와 후배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사진=대전경찰청] 2021.08.31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은 차선이 합쳐지며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승합차를 빌려 7명이 탑승한 채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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