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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근거된 방송법 4조 합헌 결정

기사등록 : 2021-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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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2014년 세월호 보도개입으로 기소…벌금 1000만원 확정
헌재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 위한 것" 재판관 만장일치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비판 논조의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정현(62)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유죄 근거가 됐던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이 전 수석 측이 낸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전 수석 측이 주장한 해당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과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이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2019.10.2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해당 조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조항은 1963년 방송법 제정 이래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으로, 방송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간섭받은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이래 여전히 생명을 이어온 것"이라며 "입법취지와 내용 등을 살펴보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조항을 통해 방송편성에 간섭을 금지하고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과 같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경우 보도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을 하는 등의 공식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며 "이러한 방법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하고 있는 바, 이는 일종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2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참사 당시 정부와 해양경찰의 대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수석의 기소는 1963년 방송법제정 이래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고,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국민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전 수석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경이 승객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시정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최종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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