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36개사의 2억8266만주가 올해 9월 해제된다.
의무보유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사진=예탁원 |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개사, 1억2819만주, 코스닥시장이 32개사, 1억5447만주다.
9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8%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와이투솔루션 5900만주 ▲SK바이오사이언스 5235만주 ▲제이시스메디칼 3425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68.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62.2% ▲제이시스메디칼 48.5%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