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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8-31 19:53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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