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36일만에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

기사등록 : 2021-09-01 10: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하루 평균 확진자 40명대 유지…자영업자 피해 고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5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일부터 3단계로 낮췄다. 지난 7월 27일부터 4단계 격상 이후 36일만에 하향 조정이다.

이번 하향 조치는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뤄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2021.09.01 rai@newspim.com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여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되지만 이들 업소와 식당·카페, 목욕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사적모임은 4단계와 동일하게 4명까지로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며 소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시는 하향 조정이 자칫 방역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 완화로 인식될 수 있기에 5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6일 이후에는 정부의 단계 방침과 수칙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