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과 벌인 DLF 중징계 관련 법정소송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얻어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 징계 소송도 여럿있어 이번 재판 결과를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금융감독당국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증거라는 분석과 금감원도 완패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손 회장의 법정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중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재판부가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징계 판단의 근거로 봐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기준으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기준 내용의 미흡함'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만 갖췄을 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릴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사유와 법원 판단 [표=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01 yrchoi@newspim.com |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실효성'의 문제, 즉 내부통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한 것은 운영 상의 문제이지 마련 의무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판단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 규정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로 봐도 금융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연동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에 유추해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묻기 위해 내부통제규범을 이용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을 판단할 때도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형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또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내용이 들어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면 그 의무를 지켰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빠져있더라도 사고가 터진 다음 사후적으로 평가해 내부통제기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이 사전예측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모펀드이지만 사모펀드처럼 운용된 DLF를 판매해 원금손실조건 통지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비전형적인 자산운용으로 사후 관리의 공백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이를 예견하고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금감원이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보시자 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가 그것이다. 다만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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