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 교통 관련 실·과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0.05.26 kh10809@newspim.com |
앞서 경찰은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연루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공무원 5명·공무직12명)을 형사 입건했다.
앞서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100여건의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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