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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의혹' 기소 의견에 조희연 "공수처 결정 유감…실체적 진실 발견 못해"

기사등록 : 2021-09-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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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 교육감·전 비서실장 공소제기 검찰에 요구
공수처가 1호 사건 상징성에 집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소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했으며, 이를 종합해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인 한모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취지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탄생한 공수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혔다"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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