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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추가 대책 ..."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기사등록 : 2021-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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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주거지 진입 등 대응 체계 마련
출소 직전까지 개별 심리치료...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 차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야시간 조사나 주거지 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오후 3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 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훼손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밤은 훼손 및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담 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시 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등 업무 과다로 적절한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특히 전담 직원 1팀 2명으로 야간·휴일에 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관당 2팀 이하로 운영돼 취약하다. 강윤성의 경우도 주말 야간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사범 특이정보를 상시 공유해 긴급 상황 시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관 전문화 교육 확대로 최신 수사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고위험 성범죄자 선제적 개입·관리 △심리치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전자감독 고위험군 집중감독체계 강화 등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협의체를 구성해 상담 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요청,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하고,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1 전자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도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단 차원이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다. 정규 과정 이외에도 개별 치료 등을 중첩 실시해 출소 직전까지 심리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왜곡된 성인식, 음주문제, 분노조절, 폭력성향 등 근원적인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 치료를 확대 시행한다. 또 강제퇴거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의 가석방을 차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관별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해 직원을 집중 투입하고, 최초 면담 시부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엄중히 취급하도록 전자감독 고위험군 집중감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지도·감독에 활용하도록 성범죄자 심리 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공하는 심리생리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112상황실에 전자발찌 훼손 사실만 전파하던 것에서 훼손 사실 전파 시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도 동시에 제공한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 현장 근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과의 협력 부분은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 자료 조회, 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긴급 시 대상자 주거지 진입 및 압수수색 △훼손 도주 사건 발생 시 경찰과 협업 체계 구축 △4대 특정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추진할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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