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속인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을 촉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벌금액이 11억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6-1 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 총괄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윤모 전 인증담당 부장은 1심보다 형이 늘어나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 정지, 과징금, 리콜 명령을 받은 EA189 TDI 엔진 장착 차량 대상이다. 이번 리콜을 마지막으로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수입사인 AVK가 유로5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인증시험모드와 통상주행모드가 다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일부 부품의 부품번호가 달라졌다고 해서 임의로 부품변경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들을 수입해 '꼼수'로 인증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 소프트웨어에는 인증시험모드와 통상주행모드로 나눠져 있어 인증을 인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VK 법인에게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법인이 모두 취했고 범행 기간과 수입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국내 제작사들의 디젤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지만, 스스로 주장하듯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워 광고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친환경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해 상대적으로 국내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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