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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학법·구글갑질방지법 처리 본회의 대신 봉하마을 참배 논란

기사등록 : 2021-09-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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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지난달 31일 이낙연 본회의 불참 비판 목소리
참배 이유로 노무현 개정 노력했던 사학법 표결에 불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구글 갑질 방지법,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 등이 통과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칭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와 핵심 측근인 오영환 수행실장, 최인호 상황 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오영훈 수석 대변인 등이 불참했다. 이 전 대표와 더불어 모두 현역 의원들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31일 봉하마을을 참배했다. [사진=이낙연 후보 캠프] 2021.09.03 dedanhi@newspim.com

대신 이 전 대표와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신복지노동포럼 출범식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등 경남·김해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지방순회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유지를 잇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다른 후보 캠프들과 당 일각에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본회의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학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돼있었다"며 "참배를 이유로 정작 노 전 대통령이 개정을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회의원의 의무가 또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도정 공백을 이유로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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