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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협은행·이동빈 전 행장 동시 징계, 공적자금 MOU 달성 실패

기사등록 : 2021-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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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지난해 ROA 0.56%로 '목표 미달'
기관주의‧제도 개선‧임원 주의 조치 '징계'
이 행장은 연임 포기 이후 얼마 안되 징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Sh수협은행과 이동빈 전 행장이 지난 6월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익성 목표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의 '202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도(연간) MOU 재무비율 중 총자산순이익률(ROA) 목표치는 0.65%였으나, 지난해 말 0.56%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에는 ROA를 목표 이상으로 달성해왔지만 4분기에는 이를 밑돌았다.

ROA 목표치 미달로 인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9일 수협은행에 징계를 내렸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임원은 이동빈 전 수협은행장이다.

이동빈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3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임기 마감 한달 전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행장이 연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포기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를 꼽기도 했다.

ROA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기업의 일정기간 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ROA가 줄어들었다는 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협은행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2018년 3303억원에서 2019년 3193억원, 2020년 2675억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2307억원에서 2019년 2188억원, 2020년 1815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수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과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로부터 100% 출자를 받은 은행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보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2017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상환을 계획했다. 그간 수협중앙회는 3398억원을 상환했고, 전액상환까지 8183억원이 남았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진균 행장은 수익기반을 늘려 임기 중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수협은행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아직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면서 "재임기간 중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와 함께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11월10일까지다. 이 시기는 중앙회가 정한 공적자금 전액 상환 목표 시기와 맞물린다. 수협중앙회는 내년 말을 끝으로 남아있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 영향을 제외하면 수익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 상환 일정은 중앙회의 역할이라 은행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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