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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방역법 위반 업소 4곳 56명 단속…3단계 하향 대비

기사등록 : 2021-09-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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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총 4곳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6명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유흥업소 및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진데 따른 것이다.

단속 사례별로는 1일 오후 3시40분께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한 콜라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업주 및 손님 등 18명이 적발됐다.

1일 경찰에 적발된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한 콜라텍[사진=부산경찰청] 2021.09.06 ndh4000@newspim.com

5일 0시45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개방해 비밀 공간에 숨어 있던 업주 및 손님 등 16명을 단속했다.

오후 10시22분께 진구 부전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손님 9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오후 10시 8분께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한 건물 5층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12명을 적발해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명절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반사례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일 합동 단속반 등을 투입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9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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