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본격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첫 재판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추후 심리 계획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에) 전부 부동의해서 줄잡아 20여명 정도 증인신문이 예상된다"며 "장준희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한 기일에 여러 명 (증인신문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결국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될 수 밖에 없다"며 "안양지청 수사팀, 이 사건 신고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재판부 심증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한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경 법무부가 177회에 걸쳐 불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검과 관계 없이 법무부가 담당했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피고인은 보고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보고' 방해나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윤대진 검찰국장 등 등장인물이 많은데 피고인이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기재가 없다"며 "방어권 행사 뿐 아니라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고검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당시 안양지청장 등을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부부장검사(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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