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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월세 시장 안정 5개 법안 발의…4년 단기임대주택 복원

기사등록 : 2021-09-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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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중과세율 적용배제 혜택 복원
"文, 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해 전·월세 대란 발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복원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 시장안전을 위한 '임대사업제도 및 세제 헤택 복원 5법'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03 leehs@newspim.com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추고하기 시작했다"며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이 급갑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이 2억2863만원(3억8695만원→6억1558만원) 증가했다.

추 의원은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혜택(단기임대주택 : 30%, 장기임대주택 : 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 70%) 혜택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의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들을 극심한 주거 불안에 내몰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 등 주요 민간임대주택 제도들을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 제도들을 복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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