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을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청이 피의자 호송 시 의무적 수갑 사용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 지난 7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할 때는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했다. 하지만 거주지와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우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인권위는 호송 시 수갑 의무 사용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수갑과 포승 등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수갑 의무 사용 규정을 '호송 주무관 허가를 받아 수갑을 사용한다'로 완화했다.
신분과 거주지가 확실하며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는 예외 대상에 미성년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미성년자 등은 호송 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아울러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별로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도 수용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규칙을 개정했다"며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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