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아직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회원들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며 불응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오는 8일 오전 변호사 소개 법률 플랫폼 가입회원 중 탈퇴를 하지 않은 잔존 인원 391명에 대해 2차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440여명에게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1차 소명 요청 메일을 보냈다. 가입 회원 중 아직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은 391명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는 개정 규정을 위반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변협은 "1차 소명 메일에 따르면 현행 법률 플랫폼은 △경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많이 내야 노출시켜주는 구조 △휴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탈퇴가 불가능 △탈퇴를 신청하면 구글로 접속되는 오류 발생 등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사이트 탈퇴 등으로 규정을 준수한 회원들은 노력을 존중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규정에 불응 중인 회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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