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직원 A씨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9.07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92억원)를 미리 사둬 약 15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LH가 해당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해 당시 LH성남재생산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 후 평소 알고 지냈던 부동산업자와 함께 투기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을 A씨 등 3명 이외에도 LH 직원 등 9명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총 12명을 입건했다. 이외에도 A씨가 매입한 집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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