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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력 교정 수술 이유로 해군 조종병과 지원 제한은 인권침해"

기사등록 : 2021-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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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군에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종(항공)병과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 교정 시술자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해군 특수의무 규정상 각막 성형 또는 각막 이식 등을 포함해 각막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처치 등을 받은 사람은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다. 해군은 시력 교정 수술 후에 근시 또는 난시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사진=해군]

하지만 육군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도 일정 시력을 보유하면 조종병과 지원을 허용한다. 공군 또한 조종사 선발 과정에서 조건부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의 지원을 받는다. 더욱이 미군도 일정 시력을 갖추면 조종사 선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인권위는 "민간 항공사에서도 시력 교정 시술자 조종사 채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며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의 구체적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적인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시에도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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