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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의원직 사퇴' 이낙연, 국회에 사퇴서 제출…보좌관도 전원 면직

기사등록 : 2021-09-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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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좌진 면직...의원회관 사무실도 반납
서명·날인 사퇴서 제출, 본회의 표결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즉각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9.08 kh10890@newspim.com

이 후보는 "저를 임기 4년의 20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서울 종로구민들께는 한없이 죄송하다"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조치에 돌입한다. 이낙연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즉시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9일에는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보좌진 면직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 반납 절차에 돌입한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는 정치 쇼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몇날 몇일을 고심했다"며 "후보의 진정성은 진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에게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이 후보의 사퇴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사직안 표결의 시한이 없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처럼 의원직 사퇴안이 상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후보의 경우가 윤 의원과는 경우가 다르게 여야에서 의견 일치가 쉽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사직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서 재보선이 열리는 것에 대한 여당의 부담감도 있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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