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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 의대 설립 법안 대표 발의

기사등록 : 2021-09-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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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립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대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9일 인천대 의대를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전경[사진=인천대]2021.09.09 hjk01@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지역 여야 의원과 인천대 출신 의원 등 15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천대 의대 설립과 학업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인천대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지정해 의대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실습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정하며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종사하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300만명의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4.7%로 전국 특별·광역도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낮다.

한편 인천대는 이호철 대외협력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으며 인천 시민들의 의대 설립 지지 및 촉구 서명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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