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984년 이후 부재중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외부인 출입을 주거침입으로 판단해온 판례를 40여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가 없는 시간에 부부가 사는 집에 세 차례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침입'의 의미와 관련해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므로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 C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한 뒤 짐을 챙겨 나갔는데, 이 집에는 C씨의 처제가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약 한 달 뒤 자신의 부모님과 부부의 집으로 갔으나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걸쇠를 부순 다음 집으로 들어갔다.
1심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C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고, C씨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님의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동거주자들끼리는 다른 사람의 공동생활 장소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자신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면서 들어갔다면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C씨의 아파트 출입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춰보더라도 처제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고 공동거주자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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