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월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기에 구속 상태를 빨리 풀어달라고 했다. 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보석 의견을 검토한 뒤 윤 전 고검장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에서 "김 회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을 만난 것일 뿐 이들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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