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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검사 '불법 압수수색죄'로 고발…"유례없는 야당 탄압"

기사등록 : 2021-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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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거짓말…보좌진 컴퓨터도 뒤져"
"아마추어 공수처 민낯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적법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웅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일어난 일은 유례없는 야당 탄합"이라며 "허윤 검사와 5명의 수사관 등 6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김 의원의 현재 위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전 원내대변인은 "이들은 김웅 의원에게 (의원실 압수수색을)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더 나아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좌진들의 개인 서류와 서랍을 열라고 강요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형법 321조는 사람의 신체, 관리하는 건조물, 자도차, 선박, 항공 등을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불법으로 의원실을 수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이른 시간 내에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 범위에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만 포함돼 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공수처는 검사, 검찰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 아마추어적인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직 의원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건 모두 피의자 신분일 때"라며 "참고인 신분의 현직 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또 "결국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가 광속도로 수사함으로서, 야당을 겁박하고 야당 유력 대선주자르 꿇어 앉히겠다는 의도"라며 "공수처가 아닌 공범처다. 누구와 공작을 했는지 고발을 통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친단 단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제3자의 고발장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에 개입했고, 백주 대낮에 야당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것이야말로 공수처의 정치쇼"라고 힐난했다.

김 단장은 이어 "공수처는 무슨 근거로 이 사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파일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수사는 모두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수사가 될 것이며, 오로지 공수처의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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