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공기획을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받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해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획을 적용받는 토지면적 5만㎡ 미만 정비사업장의 경우 건축심의, 환경심의, 교통심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7 sungsoo@newspim.com |
공공기획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이 평균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애초 서울시가 건축설계 등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이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에서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획을 도입해도 전체 정비사업 과정 중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만 간소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거쳐야 할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까지는 단축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심의, 환경심의, 교통심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면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칠 필요가 없어져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이 5만㎡ 미만인 사업장만 통합심의를 진행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5만㎡ 이상일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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