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 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2020.07.27 jungwoo@newspim.com |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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