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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화이트코리아, 여의도 현대오일뱅크 개발 '시동'…이달 말 주유소 사라진다

기사등록 : 2021-09-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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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이달 말 퇴거하기로 화이트코리아에 합의
내년 3월 지구단위계획 용역 종료…"개발계획, 이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2차 앞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가 이달 말 사라진다. 화이트코리아가 이 일대 주유소용지 개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이달 말 퇴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 보고서는 내년 3월에야 나올 예정이지만 화이트코리아는 용역 일정과 무관하게 개발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 이달 말 퇴거하기로 화이트코리아에 합의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 48-5번지 일대 주유소부지의 임차인인 현대오일뱅크는 이달 말 철거하기로 토지 소유주인 화이트코리아와 합의한 상태다.

화이트코리아는 해당 토지, 주유소 건물 및 세차장을 작년 5월 20일 330억원에 매매했다. 이후 작년 6월 1일 무궁화신탁과 신탁계약을 맺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귀속(이전)시키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상품이다. 즉 현재 이 땅의 수탁자는 무궁화신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1번지 일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진=카카오맵 캡처] 2021.09.13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여의도동 48-1번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6월 1일부터 오는 2030년 5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의 상가건물임차권을 설정하는 계약이 작년 5월 28일 됐다. 현대오일뱅크의 상가건물임차권 계약기간이 10년인 것.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한다. 당시 임차보증금은 5억6300만원이었다.

며칠 후인 작년 6월 8일 이에 대한 신청착오로 임차권 경정이 접수됐으며, 차임금(임대료)이 7225만원이 됐다. 임차권경정이란 임차권등기와 실체관계 간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누락)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현대오일뱅크가 이달 말 철거하면 상가건물임차권에 명시된 계약기간보다 약 9년 일찍 퇴거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등기보다 일찍 철거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철거 후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코리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에 이전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건축개발 시점에 명도하기로 서로 합의가 이미 됐다"고 말했다.

◆ 내년 3월 지구단위계획 용역 종료…"개발계획, 이와 무관"

화이트코리아는 이 땅에 대해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인허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땅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지만 용역과 무관하게 개발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 포함 동여의도 전 지역을 다룬다.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용역은 지난 7일까지 끝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7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향후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HMG, 엠디엠, 신영 등 다른 시행사들이 여의도에 사들인 땅 또는 건물 모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건축을 해버리면 향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아 건물을 부숴야 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여의도 일대에 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제도 등 검토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6개월 연장됐다"며 "(시행사들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된 다음 개발해야 향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 기다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현대오일뱅크 부지에 대해서 건축 가능한 쪽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준비해놓은 개발계획안은 서울시 용역 일정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관련 세부적인 일정이나 자세한 개발 방향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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