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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비트 가상화폐거래소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출원

기사등록 : 2021-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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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TF) '트래블 룰' 대응
특금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수용 여부에 관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가상화폐 가래소 보라비트(대표이사 강대구)는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Travel Rule)과 자금세탁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크립토 가드'를 개발해 특허(출원번호:10-2021-0103904)출원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기술이 접목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제도다.

특정금융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모든 국내 거래소들이 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보라비트 거래소가 관련 기술을 완성해 특허 출원을 한 것이다. 

'크립토 가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A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B로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이 일어날 때 거래소 A가 거래소 B의 회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효율적으로 풀어낸 기술이다.

만일 거래소 A가 거래소 B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한 경우, 거래소B가 이에 불응할 경우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지만 '크립토 가드'는 신원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개인정보를 까다롭게 다루는 기업일 지라도 '트래블 룰' 수용이 가능하다.

'크립토 가드'의 기술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상대방 신원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암호화폐 소유자들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제간 거래에도 통용될 수 있게 된다.

보라비트 암호화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특허 출원.[뱅코 제공]

오는 24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상호간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 공유에 대한 협의를 위해 비교적 대형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 업비트가 협의에 나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 독자적인 '트래블 룰' 솔루션 해법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 가상 사업 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라비트 거래소의 '크립토가드' 솔루션은 다수 거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신원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라비트 거래소 강대구 대표는 "'크립토 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며 "2030세대 즉 MZ세대 최대 관심사이자 현안인 국내 암호 화폐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보라비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뱅코는 2017년 설립이후 블록체인 기술 한계와 각종 규제로 성장통을 겪어 왔지만, '크립토 가드' 개발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대표는 "뱅코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여 곳의 중소 거래소들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크립토카드'를 공유해 4대 대형 대형거래소들과 제도권 은행의 카르텔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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