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지적재산권 압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특허권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9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미쓰비시가 항고를 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이 10일 최종적으로 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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