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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도 최대폭 상승...지난 7월대비 3.42% ↑

기사등록 : 2021-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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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인상분 반영...3.3㎡당 687만9000원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건비와 건설자재 급등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2013년 이후 최대폭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7월 고시 대비 3.42% 오른 3.3㎡당 687만9000원으로 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이번 고시에 따른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9000원으로 지난 7월 고시(664만9000원)보다 23만원(3.42%) 상승했다. 이번 상승폭은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상승 요인별로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으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 반영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시 3개월 후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해 고시해야 한다.

실제 지난 7월에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하자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려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적용되는데 ▲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바탕으로 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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