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를 포함해 대금 산정 기준과 내역과 관련된 증거서류도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2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 방법, 반환일 등을 적어야 한다.
또 대금 산정 기준과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도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서류 대상에 포함된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