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한 기금운용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9)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지시한 게 아니라 직원들과 회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도 없었고 업무방해 고의나 책임도 없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이에 재판장은 "회의를 하면 다 죄가 안 되느냐"며 "실적형인 상품을 확정형인 것처럼 결재라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게도 "상식적인 선에서 사모펀드라면 예·적금과는 다르게 생각할 텐데, 부원장이 확정형이라고 보고했다고 해서 오판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해당 상품이) 실적형인지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검찰은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최 씨는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6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옵티머스가 운영 중이던 실적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전파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외탁 운영할 때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최 씨는 해당 펀드를 자체적으로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부원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결규정을 적용해 총 780억여원을 임의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자금이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 최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