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인허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목동 가로주택정비 조감도.[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9.14 ymh7536@newspim.com |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 557번지 외 5필지가 대상인 이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 소유주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85가구 공동주택을 짓는다. 변경안은 임대주택을 기존 39㎡ 18가구, 49㎡ 6가구에서 49㎡ 17가구로 조정했다.
이날 도재위는 은평구 구산동 1건, 도봉구 쌍문동 2건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인허가 3건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안건도 모두 가결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높였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이 매입하게 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