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4일 법조 기자단 알림을 통해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관련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 감찰부는 "현재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공무원이 아닌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 주에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대검 감찰부가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아 내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지시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총장에게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이 직접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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