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맘스터치는 전 맘스터치앤컴퍼니 사내이사였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사진 = 맘스터치 |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은 5억9070만원이다. 이씨는 200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맘스터치(전 해마로푸드서비스)의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이씨의 횡령 및 배임 행위는 올해 1월 말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 사내이사로 인한 재정상 손해를 파악했으며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