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4일 제16차 회의에서 SK이노베이션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기준 SK이노베이션 지분 8.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 주총을 열고 배터리사업 분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 주총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10월1일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를 출범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살피며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핵심사업부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반대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에도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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