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7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2021.09.07 ndh4000@newspim.com |
시는 1년 동안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5억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2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이어서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울․경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해 에어시티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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