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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완화...도심 주택·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마련

기사등록 :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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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요구사항 반영
2~3인가구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 대응
주택건설 통합심의 의무화·고분양가와 분상제 심사 기준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 면적을 확대하고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국토부와 주택 관련협회·회원사가 참여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업계가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이 확대되고 기금·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개편해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현재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서 2개로 제한된 것을 4개로 완화한다. 이 경우 현재 침실1개와 거실1개로 제한된 공간구성이 침실3개와 거실1개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분류된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왔으나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2~3인 가구 등 도심에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됐다. 발코니 설치·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1%p(포인트) 낮춘다. 건설단가 상승을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대출금리는 3.3~3.5%에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3~2.5% 금리에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4.5% 금리에 4000만원이던 대출한도가 3.5% 금리에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LH와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현행제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을 져야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에 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등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다. 규제 챌린지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 통합심의 의무화·분양가 산정 제도 개선으로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돼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인근시세 산정에서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시세에 반영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해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했음에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는 분양보증 심사 과정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어 비교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 심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왔으나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 후에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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