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줄인다. 일부 은행에서 주담대를 중단하자 쏠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주담대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한다.
[CI=KB국민은행] |
DSR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책정하는 지표다. DSR 상한선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전세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춘다. 다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대출 한도는 제외된다.
아울러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를 각각 0.15%포인트(p)씩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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