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60여 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2021.03.26 |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 km로 탐지했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탄도미사일(ICRM)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열병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을 첫 공개한 데 이어 지난 3월 25일 동해 연포 비행장에서 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앞서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오후 중부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첫 번째 문자메시지에선 '미상 발사체'라고 공지했으나 두 번째 메시지에서 탄도미사일로 수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들어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지난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앞서 북한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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