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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오늘 대법원 선고…2심서 유죄

기사등록 : 2021-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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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 사회적 평가 저하시키는 표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약 2년 뒤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림사건을 변호했다',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적시이며 이를 기초로 의견 또는 논평한 경우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한 사실은 남북대치와 이념갈등 등 현 상황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체 내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고 헌법 정신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이사장은 "청와대 하명대로 판결했다"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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