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직접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인 14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황희석·최강욱 고소 건이 배당된 것으로 대검 진상조사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정보통신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 선거, 노동, 시위 등 수사를 맡아오던 공안부가 2019년 명칭을 바꾼 부서다. 검찰은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달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손 검사, 김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제3의 성명불상자(고발장 작성 관여) 등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같은 날 곧바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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