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되찾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선 미국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휴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자사의 IP를 침해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세계적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Urquhart&Sullivan LLP)'을 선임하고, IP를 침해한 기업들에 제동을 걸고, 이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퀸 엠마뉴엘은 IP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로펌으로 꼽힌다. 삼성-애플, 삼성-화웨이 간 국제적인 '스마트폰 전쟁'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한 바 있다. 중국 대형 보험사인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소송에서도 미래에셋의 완승을 이끌었다.
업계에선 첫 상대로 휴젤이 오르내리고 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다. 휴젤은 국내 무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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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휴젤은 지난해 10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국에 이어 올해 유럽, 내년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휴젤은 3년 내에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95%를 장악하는 셈이 된다.
중점 사업 대상은 단연 미국이다.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수 전진 기지로 꼽힌다.
휴젤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미간 주름 적응증으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의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제출하고, 최근 FDA 중간점검을 마쳤다. 업계에선 FDA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그간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의구심을 제기한 점도 힘을 싣는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위스콘신 대학에서 들여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을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 휴젤은 부패한 통조림에서 발견한 균주를 이용해 '보툴렉스'를 2010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휴젤 등 경쟁 업체의 보툴리눔 균주의 발견 장소와 추출 과정에 대해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보툴리눔 톡신 균은 발병지역이나 발병환자를 통해서만 발견될 정도로 구하기 어렵고, 통조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치사량이 높은 생화학 무기가 나왔다면 이를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후속 조치조차 없었다는 논리다. 메디톡스는 2016년 휴젤과 대웅제약에 균주의 염기서열 분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IP를 침해해 해외 진출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해나가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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