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와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특히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가 불거졌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비위행위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인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범행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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