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원은 시비 48억원으로 충당한다.
충주시청. [사진 =뉴스핌DB] |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0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