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훈계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또 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종용한 남자친구에게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해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씨 역시 아이의 보호자로 판단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해치사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훈계한다며 당시 8살이던 아들과 7살인 딸을 빨랫방망이와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 결국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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